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5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씨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졌으나 교회 측은 “특임전도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단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상 직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윤 씨는 법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위대에게 모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한 점, 누가 끌고 들어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경찰이 많이 다쳤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법원 경내로 들어가 청사 1층 출입문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법원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서부지법) 정문 안쪽으로 붙어 달라”, “바로 돌진해 버리자”, “빨갱이 잡으러 직접 침투한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재판에서 “누가 내 손목을 잡고 거기(서부지법)에 데려다 놨다”, “이미 셔터가 무릎 위까지 올라와 있었고, 나는 손만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이 됐고 (부정선거를) 뭉개는 게 진짜 내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 당시 난동을 벌인 또 다른 피고인들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른바 ‘녹색 점퍼남’으로 알려진 전 모(29)씨는 징역 4년을 구형 받았으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 옥 모 씨에게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