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찬반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 (4개 기관) 6개월치만 복원하는 걸 추경에 담았는데 그 중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사용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 하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저희가 여당이 됐고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의원이라 부대의견에 더해 충분히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하기로 한 배경은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최대한 국민의힘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 오늘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고 했다. 그는 "의장도 일정 시간을 부여하고, 오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 시간은 변경을 거듭해 오후 8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