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노출되는 건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찰 수사관이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형사 처벌 및 변협 통보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심사 기간 중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유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