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험생에 "맘에 들어서요" 연락한 수능 감독관…파기환송심도 '무죄', 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진현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적힌 응시원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 열흘 뒤 A씨는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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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부적절하지만, 교육청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단순히 처리한 사람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개인정보를 시험 감독 업무 외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A씨는 교육청의 지휘 아래 개인정보를 단순히 취급한 사람일 뿐, 법상 '제공받은 자'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은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됐고 환송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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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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