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시기상조 우려에도…與 "이달 내 상법 추가개정"

공청회 열고 집중투표제 등 논의

전문가 "소수가 과반 장악" 우려

국힘 "배임죄 개정 먼저 이뤄져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정우용(왼쪽부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 연합뉴스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정우용(왼쪽부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 연합뉴스




여야가 11일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주 만에 추가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더 센 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1명→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은 “집중투표제는 항상 소액주주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동시에 선임되는 이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승자 독식을 막고 실제 지분율과 유사한 분포로 이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민주당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2명 이상만 분리 선임을 하게 하면 분리되지 않는 감사위원을 증원해 결국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쉽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반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관투자가 등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포이즌필(경영권 위협 발생시 기존 주주에게 싼 값에 주식 매입 권리 부여),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부회장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시행되면 최대주주는 50% 정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야댱은 상법 추가 개정이 무리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 개정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무시된 채 2주 만에 집중투표제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과속”이라며 “지난번 개정한 상법의 운영 경과를 1~2년은 지켜본 뒤 다음 제도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및 3%룰 확대가 팔다리를 수술하는 문제라면 이번 두 가지 쟁점은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재계의 반발에도 7월 임시국회 중 두 가지 쟁점을 포함한 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완화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혜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