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20대…징역형 집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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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33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앞 보라횡단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벤츠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 B씨 몸통 부위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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