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저신용자에도 ‘후불 교통카드’ 발급 검토

李대통령 ‘채무자 부담 완화’ 주문 후속조치

월 30만원 한도 소액 수준서 결정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채무 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후불 교통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빚을 진 소상공인을 포함한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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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 당국과 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 조정 대상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채무 조정 대상자는 신용거래가 중단되는 만큼 신용카드는 물론 후불 교통카드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탓에 연체 채무자들은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으면서 돈을 갚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금융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발급 가능한 부분인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연체 이력 소상공인 등에게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금융 당국에서 물어왔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계좌 및 체크카드를 보유한 채무 조정 대상자들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열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소액으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허용한 뒤 성실 상환 이력 등을 감안해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가 대부분 월 30만 원 한도로 이뤄지는 만큼 후불 교통카드 한도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좌 보유마저 금지된 연체 채무자들의 경우 제한적인 계좌 허용 여부와 범위 등도 함께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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