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