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수여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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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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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수여 무효 처리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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