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남아 여행가면 꼭 사먹는 ‘이것’ 반입 안돼요”…28일부터 걸리면 1000만원 과태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역을 강화한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역을 강화한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검역 강화에 나선다.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입국자의 휴대품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과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등 검역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병해충 및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과 육포·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이 주요 적발 품목으로 꼽힌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검역 우려 노선을 중심으로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과일 및 육류 제품을 탐지할 수 있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검역 회피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순회 점검도 병행된다.

관련기사



해외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으며 수입이 허용된 품목이라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국 시 반입할 수 없다.

여행객이 농축산물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역본부는 △검역대상 품목 미신고 △허위 신고 △검역 스티커 훼손 △금지품목 반복 반입 등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행정처분 외에도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 형사 조치까지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항 및 항만 내 전광판과 배너를 통해 반입 금지 품목과 주요 적발 사례를 안내하고 여행객 대상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망고, 육포 등 반입 금지 품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검역 대상 물품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휴대한 경우 공항·항만 검역본부에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남아 여행가면 꼭 사먹는 ‘이것’ 반입 안돼요”…28일부터 걸리면 1000만원 과태료


임혜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