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구글 거리뷰에 박제된 '알몸 사진'…남성의 소송에 법원의 판단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누구도 벌거벗은 모습이 전 세계에 노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체 상태로 자택 마당에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고스란히 사생활이 노출된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만2500달러(약 17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CBS뉴스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7년 아르헨티나의 한 소도시에서 발생했다. 현직 경찰관이었던 한 남성은 2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자택 마당에서 알몸으로 있다가 마침 지나가던 구글 스트리트뷰 촬영 차량에 의해 엉덩이까지 드러난 뒷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됐다.



이 사진은 스트리트뷰에 그대로 공개됐고 사진 속에는 남성의 자택 번지수와 거리명까지 노출돼 있었다. 이후 한 아르헨티나 방송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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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성은 직장 동료와 이웃들 사이에서 조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 법원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건 본인의 책임”이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구글 측이 "외벽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장소도 아닌, 평균 키를 넘는 담장 너머의 자택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촬영된 사람 이미지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사적 공간인 자택에 대한 침입, 존엄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구글이 책임을 면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며 “누구도 벌거벗은 모습이 전 세계에 노출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스트리트뷰에 찍힌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흐리게 처리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 시스템 자체가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나 피해 방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얼굴이 아닌 알몸이 노출된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거리뷰에 박제된 '알몸 사진'…남성의 소송에 법원의 판단은?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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