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유아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수영장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진경찰서는 29일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인 30대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영장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설치는 체육시설법 등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영장에서는 지난달 27일 20개월 된 외국인 유아가 1m 깊이의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는 수영장 물을 교체하는 등 야간 운영을 준비하는 도중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 피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