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휴가철 수영장 사고…사업주 과실 없으면 보험금 못 받아

제트스키 파손, 배상책임보험으론 어려워

휴대폰 분실, 여행자보험으로는 못 받는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쿠버다이빙·제트스키 등 물놀이와 해외여행이 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상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하절기 반복되는 보험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휴가 전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와 면책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쿠버다이빙, 제트스키 등 고위험 레저활동과 렌털 장비 파손, 휴대폰 분실은 매년 반복되는 분쟁 사례다. 약관 해석 차이로 보험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발 전 약관과 특약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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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레저사고다. 평소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던 박모 씨는 제주도 여행 중 부상을 입고 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반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등을 즐기다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여행 중 고위험 레저활동이 예정돼 있다면 ‘레저특약’을 포함한 여행자보험이나 레저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렌털 장비 파손도 보험 분쟁의 단골 메뉴다. 김모 씨는 동남아 여행 중 빌린 제트스키가 뒤집혀 고장 나자 수리비를 물고 여행자보험의 배상책임 담보로 청구했지만 거부됐다. 렌털 계약으로 실질적 점유·관리 상태에 있는 장비는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장비 손해보장이 포함된 렌털업체의 별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한 피해자는 아이가 수영장 내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자 사업주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했으나, 사업주의 과실이 없어 지급이 거절됐다. 금감원은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구내치료비 특약이 있으면 과실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전제품 관련해선 에어컨 등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제품은 수리비용 보장 특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리 대신 교환하거나 신제품을 구입한 경우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금감원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도난’만 보상하며 단순 분실은 제외된다. 또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을 모두 가입했더라도 파손 시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고, 실제 수리비를 기준으로 비례 보상된다.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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