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들이 헌법 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진 의장은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배 청구를 제한해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또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재도입 법안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안전운임제 확대를 기대했던 화물노동자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점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나 화주 기업 등의 준비 상태를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단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단계적 품목 확대 등 정부와 지속가능한 안전운임제를 협의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추가입법 관련 논의에서도 당과 정부는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