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플루옥세틴·푸로세미드·센노사이드 등의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수입 식품을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업자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개인 여행자나 국제우편을 통해 무신고로 제품을 수입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2035건, 약 2억 8000만 원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제품은 천연 다이어트 보조제처럼 위장 광고됐지만, 실제로는 국내외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욕억제제 성분이 포함됐다.
특히 시부트라민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우려돼 국내는 물론 미국, EU, 호주, 중국 등지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또한 플루옥세틴(항우울제), 푸로세미드(이뇨제), 센노사이드(변비약 성분) 등도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천연 성분’처럼 속여 홍보했고 제품 섭취 후 부정맥, 심박수 증가, 이뇨 작용, 불면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에게는 복용량을 줄이라고 안내하며 판매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총 1200만원 상당의 무신고 수입식품을 압수, 전량 판매 중지 조치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 식품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