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게차에 묶였던 이주노동자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이유 보니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사진 제공=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사진 제공=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본 30대 이주노동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이날 오후 2시쯤 전남 나주의 한 장소에서 가해자로 분류된 지게차 운전자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공식적인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향후 경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에 응하는 과정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가해자와 다시 마주하는 것도 꺼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상용 이주노동자네트워크 위원장은 "A씨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용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은 일절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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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업무 도중 화물과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약 5분간 매달려 이동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전부터 언어폭력 등도 지속적으로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언어 장벽과 고용 불안 등으로 문제 제기를 망설이다 최근에서야 노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하며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A씨는 한국 사회에 계속 머물며 일할 계획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노동단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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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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