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美 관세협상 후속 입법 착수…이언주 "MASGA 지원법 발의"

조선협력기금 조성, 방산 특별구역 지정 등

"한미 협력 지원할 법적 장치 마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카드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마스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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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은 마스가 이행의 뒷받침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담은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이다. 법안에는 한미동맹(해군동맹)에 기초해 양국 간 조선업 및 관련 자율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관련 외교적 협상과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한미 간 협정에 의거, 미군함과 수송선 및 관련 블록 등을 만드는 방산기지 특별구역 지정 △인프라 등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과 투자 △한국·미국 국적의 숙련 노동자 고용 의무화 △투자 및 기금 지원 전제로 중장기 MRO 물량 안정적 확보 담보 등이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마스가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함과 수송선의 신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 중 특별지역과 보안구역 지정, 조선 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범정부 차원의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한미 해군조선협정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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