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인생 망한 거잖아!” 외친 서부지법 난동 ‘투블럭남’,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저한테 왜… 내 인생 망한 거잖아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 심모(19)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이같이 고함을 질렀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피고인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고, 법원 안에서는 깨진 창문을 통해 불을 놓았다"며 “이는 사법부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 나아가 신체와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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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도 없는데 왜 이러느냐. 내 인생 망한 거 아니냐”며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석 옆 통로에 쓰러져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서부지법 방화를 목적으로 기름통에 불을 붙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됐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지금까지 128명이 기소됐고, 이 중 83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같은 사건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에게는 이날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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