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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담요에 돌돌 말아야' 보쌈 발언에 보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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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 신체에 접촉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특검 측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지적했다.



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하는 특검과,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측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차림과 관련해 구체적인 속옷 명칭까지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들어오자 갑자기 옷을 벗고, 나간 후 다시 입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며 "그런데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 장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 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채널A를 통해“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형 집행법 100조엔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선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 포함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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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예고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보쌈' 발언 이후 나왔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며 "본인이 탈의하면서 민망하게 저항하는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자꾸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므로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집행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선 교도관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물리력 동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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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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