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노란봉투법·2차 상법 추가 협상 없다…8월 예정대로 처리"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 강조

"충분히 논의…숙의 불필요"

대주주 기준 개선은 "빠르게 결론낼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가 미뤄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8월 임시국회 내 원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까지 풍부하게 하지 않았냐”며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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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일 본회의에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 공세에 막혔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민주당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하는 식으로 하루에 1개의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종전 거부권 행사된 개정안과는 달리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차 상법 개정안 때 합의처리 된 내용들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인 만큼 (야당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 내용에 대한 숙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50억→10억 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내 비공식 논의가 있었고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결정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식 양도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 대주주의 기준을 낮췄다고 주가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상관관계는 사실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4일 본회의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위원 숫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한 데 대해 당내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다”며 “상정하면 분위기상 부결될 것 같아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진동영 기자·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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