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 조력권’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5일 “해병 특검으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오늘 받았다”며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는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어 내일 출석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감 중인 피의자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구치소에서 수사접견을 실시하고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먼저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구치소 방문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기본이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자격으로 참석한 인물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해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사항, 이후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