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15분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찬성 토론 종료 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188명이 투표에 참여해 187명이 찬성(반대 1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곧장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는 이어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