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李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항소 포기

“방송 공공성·공정성 보장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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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정 전 위원장 등 방심위 수뇌부가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주일 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으며 이들은 이에 반발해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약 2년 만인 지난달 17일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방심위원직에서 해촉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촉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항소를 취하하거나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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