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구리갈매 역세권 등서 2300가구 공급 [집슐랭]

남양주 진접 2지구는 실거주 의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사진 제공=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구리갈매 역세권과 남양주 진접2지구에 2357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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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과 남양주 진접2지구에 각각 1182가구, 920가구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분양가는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의 경우 전용 46㎡가 평균 4억 1000만 원대, 전용 55㎡가 평균 4억 9000만 원대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각각 3년간의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있다.

남양주진접2지구 A1블록의 경우 전용 51㎡는 3억 5000만∼3억 7000만 원, 전용 59㎡가 4억∼4억 3000만 원에 분양가격이 책정됐다. 이 단지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3년만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이라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입주 예정 시기는 남양주진접2지구 A4블록과 A1블록이 각각 2028년 4월과 7월께다.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은 2028년 9월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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