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정부,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9월말 시행

내년 6월까지 한시적 허용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초점

서울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모습. 연합뉴스.서울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정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이다. 정부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에 앞서 시행해 중국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또 마이스(MICE)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우대심사(패스트트랙)’ 기준을 현행 참가자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해당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예정이었으나, 내년부터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기준을 추가해 의료관광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인정)이 500건 이상이면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 30건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김 총리는 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경운 기자·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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