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도로 위에 누워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는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있다.
5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스텔스 보행자' 예방을 위한 신고 유도 정책을 운영해 현재까지 총 76명을 사고 위험에서 구조했다고 밝혔다.
'스텔스 보행자'는 항공기 스텔스 기능처럼 야간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도로를 걷거나 누워 있어 운전자의 시야에 잘 포착되지 않는 보행자를 일컫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이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특히 여름철에는 음주 후 도로에 뛰어드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도로 바닥이 운전석 시야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전북 지역에서만 매년 10명 이상이 관련 사고로 사망했으며 올해에만 벌써 7명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보행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 데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지난해 '발견하다-신고하다-조치하다' 캠페인을 시범 운영해 51명을 구조한 데 이어 올해도 3개월간 같은 정책을 시행하며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한 달간 택시·배달 기사, 학생, 경비원 등 다양한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25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신고 시민에게 우산 등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다음 달까지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스텔스 보행자 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임정훈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도로 위의 위험은 첨단 장비보다 시민의 눈으로 가장 먼저 포착될 수 있다"며 "운전 중이나 보행 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조금의 망설임 없이 신고하는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