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 씨 등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11일 서울경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전 씨에 대해 총 12건의 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특수건조물침입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업무상 횡령,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5일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8개소, 7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전 씨가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신도들을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종교와 관련한 신앙심이 아닌 전 씨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에 5차례 통신 및 계좌와 관련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며, 관련자 2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경찰은 전 씨가 사랑제일교회 재정을 이용해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루되 재판에 넘겨진 60여 명에게 영치금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송금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전 씨가 세를 불리기 위해 특정 유튜버들에게 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 또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는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관저 경호 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 어느 쪽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연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씨는 이달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부지법 폭동 배후를 조사해달라며 성 전 행전관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내란선동선전 등 혐의로 공익 신고했다. 다만 경찰은 신 씨가 공익신고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입건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