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대 노동자, 출근 첫날 화물차 리프트에 끼어 숨져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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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화물차와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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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1일 오전 7시 20분께 김해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화물차량 뒷문과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동 리프트는 화물차 짐칸을 자동으로 여닫는 장치로, A 씨는 사고 당시 짐을 싣는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날 처음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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