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티커 붙이면 칼로 찌른다"…주차장 협박 메모에 주민들 난리난 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온라인커뮤니티




경찰이 차량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긴 사건에 대해 협박죄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차량 앞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가 붙은 데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메모를 찍은 사진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광주시 서구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붙어있는 문구. 지상 주차 허용시간 밤 10시~오전 8시까지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서인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 (썼다). 아파트 단톡방엔 무섭다고 난리라더라'고 썼다.

관련기사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 형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협박성 글이 적힌 메모가 놓여있던 차량의 주인은 자신이 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는 해당 메모를 올려놓은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법리 검토를 거쳐 형사 입건 여부와 적용 가능한 혐의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년 8월14일(목)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부동산 대변화! 세금폭탄 vs 투자기회 [AI PRISM x D•LOG]


남윤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