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대주주 50억 유지' 이소영 기재위 투입

"김병기 원내대표 제안…자본시장 정책 펼칠 것"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법 개정안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보임됐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를 기재위로 옮기게 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 개정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고, 고민 끝에 상임위 이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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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제 주장과 논리를 소관 상임위에 가서 더 활발하게 펼쳐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기재위에서 배당 개혁, 상속세 개혁 등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아직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당내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50억 유지’ 입장을 낸 의원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을 시작으로 이후 민주당 의원 10여 명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이어지자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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