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43)이 ‘사이버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프리카TV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경석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용인의 한 경찰서로부터 수사 협조 공문을 받았다”며 “주호민이 뻑가를 형사 고소했고, 해당 경찰서가 뻑가의 신원정보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뻑가는 2023년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주호민 측 입장을 반박하고 비난하는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주호민은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 뻑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신상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촉탁도 신청했다. 그러나 6월 법원은 뻑가 측의 요청에 따라 소송 기록 열람을 당사자에게만 제한하면서 절차가 막혀버렸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필요한데 신상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소송 진행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이번 형사고소로 이어지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뻑가의 신상이나 얼굴이 공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뻑가가 신청한 열람 제한을 취소하려면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거나,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뻑가는 검정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며 신상을 숨긴 채 활동 중인 유튜버로, 구독자 수는 약 109만 명에 달한다. 그는 과거 뻑가가 BJ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관계를 맺었다거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루머를 퍼뜨려 3000만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과즙세연과의 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신상 노출에 대한 우려로 영상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