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첫 세제 개편안’ 개미 분노에 고개숙인 구윤철

“투자자들께서 마음 상처 받고 분노하셨다면 송구” 사과

“대주주 기준, 늦지 않은 시기에 잘 판단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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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이 또 그런 데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재부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여당과 충분히 논의한 후에 대주주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하여튼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는 상태다.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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