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이어 일선 고등학교 또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픽시 자전거’ 이용 제한에 나섰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며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 대비 10배 이상 길다. 이 때문에 내리막길 등에서 픽시 자전거 이용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12일에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이컨 실외기와 충돌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등학교는 지난 18일 ‘픽시 자전거 교내 출입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교내 픽시 자전거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선 교육청과 중·고교에서 픽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가정통신문 형태로 전달한 사례는 많지만 교내 진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서울고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는 통신문을 통해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어 고정 자전거로 구조가 간단해 외관이 멋있고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멈추는 스키딩 기술이 시선을 끌고 있다”며 “이러한 스키딩 장면을 담은 숏폼 영상이 확산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지만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7항은 ‘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교내에 픽시 자전거 진입을 금지하므로 학부모님께서는 지도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 또한 픽시 자전거 운행시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해 이달 들어 현장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단속 중이며 18세 미만 청소년이 단속에 걸릴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후 경고가 이뤄진다.
픽시 자전거를 비롯해 청소년 자전거 이용 관련 사고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 교통사고는 1461건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2023년 18세 미만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가 940건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사고 건수와 관련 비중 모두 1년새 급증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