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소영 “상법개정, 위헌성 없다…집중투표제로 이사회 장악 불가능”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9월 초중반 결론날 듯"

“노란봉투법으로 일자리 줄어든다는 건 과장”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계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 조문상 위헌성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경영을 자유롭게 할 자유, 기본권을 주장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영의 자유라는 게 내 이익만 추구하고 마음대로 할 자유는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한다는 등의 주장들은 외환위기 때부터 25년 넘게 이어진 아주 올드한 국민 선동”이라며 “외국계 자본은 우리 상장회사 이사회를 노리지 않는다. 2003년 SK-소버린 사태 이후 어떤 사례가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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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에 관해선 “애초에 소수 주주들이 표를 모아 이사 한두 명을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경영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재계 주장과 관련해선 “그야 말로 정말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간 처우나 법적 지위가 천양지차로 차이 나다 보니 기업들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다 밀어낸다”며 “국민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헌법상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이 결론 짓지 못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외교 국면이 끝나면 9월 하반기로 가지 않고 초중반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듣고 있다”고 했다.

이소영 “상법개정, 위헌성 없다…집중투표제로 이사회 장악 불가능”



김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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