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서 지난 6월 무용과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학교와 외부 무용학원 간 이른바 ‘입시 카르텔’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A교장이 특정 무용학원 원장들과 담합해 학생들이 학원을 옮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는 A교장이 학원을 옮긴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교사 진술도 확보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원들이 레슨비와 콩쿠르 참가비 등으로 최소 수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교장의 주도로 특정 학원 강사들이 매년 반복 채용됐으며 일부는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개인 레슨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직무와 수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A교장이 학원 편익을 봐주거나 특정 강사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이득을 챙긴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A교장이 학원 측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비롯해 수고비, 간식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학생들이 A교장의 가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갹출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히지만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재학생 3명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교육청은 “A교장의 전횡이 재학생 진로와 입시에 불안을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교장이 부임한 올해 상반기 강사 채용 문제로 내홍이 커지면서 학생들이 입시 주요 실적 가운데 하나인 무용제를 치르지 못할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교장이 최근 3년간 딸이 소속된 업체에서 6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사립학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장은 “학원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브니엘예고에 연결해 줘야 학교가 운영된다”며 “이 때문에 학원과 일정한 유대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교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학교법인 측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감사에서는 행정실장 B씨가 허위 회의록 작성 등을 통해 1000만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급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B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학사 운영 및 교육과정에서의 문제로 교원 14명, 강사 3명, 사무직원 7명 등 총 26명이 신분·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부정 수령한 수당 등 8천만 원가량은 환수 조치가 진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TF를 발족해 학생 심리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교법인 임시이사 7명을 새롭게 선임해 정상적인 예산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