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전동킥보드, 길에 무단 방치하면 매각도 가능…野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전동킥보드 안전법 발의

'무단방치 금지' 등 관리·운행 책임 담아

"제도 미흡으로 미운오리 돼…백조로 거듭나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길가에 방치돼 보행을 방해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돼 온 전동킥보드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전동킥보드 안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전동킥보드를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재산 사고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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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명확하게 담았다. 구체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길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지금까지는 플랫폼 시스템의 경고음 등으로 대여자나 사업자 외 시민이 옮길 수 없었지만 제정안은 안전을 위해 이동·보관·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통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감독 업무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분당 지역에서 자체 임명한 ‘지역 명예보좌관’ 1기 학생들과 함께 전동킥보드 활용 실태와 개선점을 직접 연구해 구체적인 시민 편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의성과 산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국민의 ‘미운 오리’가 되고 있다”며 “제정안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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