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다.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말 최대 1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신청할 수 없으며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국민비서),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급 요건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에 접수하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하고 올해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9월 신청 대상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것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