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국 우주사령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상호관세 위법 여부)은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며 “우리는 내일(3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 버리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그만큼 이 판결은 중요하기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 없이는 우리는 다른 나라가 된다”며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5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조치도 관세 등을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1심격인 국제무역법원도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심 과정에서 조기 판결을 요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 연방대법원 구도 상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현재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받는다. 다만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리수라는 분석이 애초부터 많았던 데다 1·2심도 비교적 뚜렷한 사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결정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시각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은 훌륭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려왔다”며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