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금호타이어 화재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임직원 4명 송치

최근 5년간 화재 17회·올해만 5회 반복

광주경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

지난 8월 18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 탄 정련동 해체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8월 18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 탄 정련동 해체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원인을 수사해 온 경찰이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올해에만 5차례 반복됐던 동일 화재의 재발 방지를 소홀히 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 등 금호타이어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공장장(50대), 소방·안전 분야 책임자(40대) 및 관리자(30대) 등으로 화재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 2분께 화재가 발생해 부상 3명(직원 1명·소방관 2명) 등 인명피해가 나고 정련동 등 주요 생산설비가 소실됐다.

관련기사



화재는 정련동 2층에 있는 약 10㎡ 크기의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시작된 오븐기는 올해 들어 5번 화재가 발생, 최근 5년 동안 17번이나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연기·불꽃 감지기와 문 자동 폐쇄, 이산화탄소 분사 소화장치, 방화셔터 등 오븐기 내외 소화·확산 방지 설비·시스템도 정상 작동하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웠다.

그런데도 사측은 정밀 분석과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재료 및 설비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는 안전 책임자를 공장장으로 규정하는 데다,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경영자들은 안전 분야 현안을 직접 챙기지 않아 이번 사고에 직·간접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이 사건 화재와 인명 피해는 공장 측이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박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