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가 옥살이…최말자씨 61년만에 무죄 "정당방위"

최말자씨. 뉴스1최말자씨. 뉴스1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당사자 최말자(79)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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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공판검사는 최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1964년 5월 6일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6개월간 구금 끝에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최씨는 56년 만인 지난 2020년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듬해인 2021년 기각됐다. 포기하지 않은 최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지난해 12월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심의 길이 열리게 됐다.

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가 옥살이 …최말자씨 61년만에 무죄 "정당방위"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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