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방안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협력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