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서울시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서울시 선임주무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2차 가해, 상급자 모욕’ 등의 사유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해임 사유 중 ‘상급자 모욕’만을 인정해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 법원에서 인정한 징계 사유는 A씨가 내부 조사 중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휴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근해 부서장 B씨에게 폭언을 한 행위였다.
이후 서울시는 법원에서 인정된 ‘상급자 모욕’을 근거로 지난해 1월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같은 해 5월 감봉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했다. A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 사건에 관여했던 서울시 직원이 소청 심사에 간사로 참여해 공정성을 훼손했고, 서울시가 처분에 앞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인 '상급자 모욕'은 선행 판결에서도 인정된 사항이다"며 "서울시가 처분 이전에 별도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상급자 모욕 행위는 여타 공무원에 대해 모범이 돼야 할 선임주무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공무원으로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