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국회 패스트트랙' 황교안·나경원 징역 1년 6개월·2년 구형

6년 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구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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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황 전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 등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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