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판결 3300건 분석해 경제형벌 30% 정리"

[신산업 '거미줄 규제' 해소]

■배임죄 등 완화 속도

李 "기업인 망설이는 일 없어야"

형사처벌 축소·금전 책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배임죄 관련 판결 3300여 건을 전수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완화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잘못하면 형벌, 징역형을 내리는 나라도 얼마 없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만능 국가가 됐는데 기업인이 형사처벌 때문에 망설이는 일이 없게 돈 벌어서 갚도록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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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형벌에 대해 기업가정신이나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사 제재를 혁신하고 금전적 책임으로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9월 중 배임죄 등 1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년 내에 전 부처의 경제형벌 30%를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배임죄 완화에 대해 “법 위반 행위를 얼마나 제재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무엇이 합리화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형벌을 완화하면 법 위반을 억제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접수된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는 1300건에 육박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경찰이 접수한 업무상 배임죄 고발 사건은 1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78건)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19년(2671건) 기록한 역대 최대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는 기업인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인 죄목으로 구성 요건이 모호해 검찰은 그동안 배임죄를 통해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수사도 많았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횡령·배임죄의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사건(3.3%)의 2배에 달할 정도였다.


박신원 기자·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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