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딥페이크 성범죄에 최대 파면…공무원 징계 강화된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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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케 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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