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조기·오징어·멸치 美 수출길 막힌다

내년부터 그물로 잡으면 반입 금지

해수부 "어구·어획 방식 변경 지원"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국내에서 잡혀 미국으로 나가는 조기·오징어·멸치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된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출까지 금지되면서 우리 경제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달 말 국가별 수산물 수출 규제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 그물로 잡은 멸치, 연근해 오징어, 조기 등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물로 이 어종들을 잡으면 고래와 같은 멸종 위기 어종이 함께 잡힐 가능성이 있어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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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5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수산업이 외국산에 비해 차별 대우받는 사항을 시정하라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은 수입 가능 품종을 포함해 총 29개 품목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이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구·어획 방식 변경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자망(그물에 어종이 걸려드는 방식)이 부적합 어법으로 포함됐는데 이에 해양 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고 혼획 가능성이 낮은 어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며 “자망으로 잡더라도 혼획 저감 장치와 같은 저감 노력을 지속해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 대상에 김·이빨고기·굴·참치 등 주요 대미 수출 수산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의 영향권 안에 드는 것은 전체 대미 수출량의 5% 정도”라며 “이중에서도 부적합 어법이 아닌 어법으로 잡은 물량은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혼란이 없도록 대상 어민 및 수출 업체에 설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한국 수산물, 미국 수출 규제 시행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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