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59억 원 사기 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1심 징역 4년

허위 잔고로 250억원대 보증서 발급 혐의

法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망행위”

임원 박 씨와 함께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지난 2023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지난 2023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네트워크 한의원 ‘광덕안정’ 대표로 허위 예금 잔고를 통해 250억원대 사기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주도한 박 씨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19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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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 씨의 범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 지원 취지를 몰각하고, 제도의 허점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 씨와 박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편취금액도 커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그간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병원 임원과 원장 등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조를 넘어 공모에 가담했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피해를 변상했거나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금인 것처럼 꾸며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자기자본 10억원이 있으면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해준다. 박 씨 등은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을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적으로 입·출금하거나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속이는 방식으로 보증서 발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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