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중대산업재해 사건 ‘신속·엄정 수사’ 지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 도입…수사지원도 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맞춰 중대산업재해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우선 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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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전담 연구관(검사)을 일선 검찰청에 파견해 수사지원을 강화했다. 수사협의회 구성과 수사상황 점검회의 정례화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 관련 경찰·노동청과의 협력체계도 정비했다.

또 지난 16일부터는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도 함께 시행했다. 이에 따라 초동수사 단계부터 현장감식 참여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단기적 비용 절감을 위해 명백한 위험을 방치한 경우 △‘위험의 외주화’를 목적으로 한 불법 파견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이 반드시 안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원청 책임 강화를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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