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시청사 이전 예비비 지출 변상 요구 미이행 위법" 판결에…고양시 항소 방침

법원 "예정된 사업비용 예비비 집행 부당"

주민소송단, 시청사 백석 이전 위법 확인

고양시 "절차적 위법성 인정 안된 점 핵심"

고양시 백석 시청사. 사진 제공=고양시고양시 백석 시청사. 사진 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을 시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는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단’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피고(고양시장)가 고양시의회의 시정 요구 중 시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예비비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에 예정된 사업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적어도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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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은 예비비 지출은 사후적으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시의회는 과반수 의원 결의로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에 대해 변상 요구 결정을 내렸으나 이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단이 제기한 4가지 청구 항목 중 △용역 대금의 본예산·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의회 승인 없는 예비비 지출 △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가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용석 주민소송단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 의회의 변상 요구를 시장이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사실상 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 추진의 첫 행정 절차가 위법한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닌 데다 정당한 용역 결과에 대한 비용 지급을 두고 시의회가 과도하고 무리하게 변상 요구를 한 것이 분쟁의 쟁점이라고 해석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은 신청사 건립비용 2950억 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백석동 기부채납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은 점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정 신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의견도 적극 수렴해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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