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금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처분이 헌법재판소 본안 심판 대상이 됐다. 헌재가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방어권 침해 여부를 놓고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 부쳐 검토한 뒤, 전원재판부로 넘기기로 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본안 심판에 회부된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전원재판부에서 진행된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지난달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인단은 특검팀에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가 ‘국가 안전보장과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특검팀은 같은 날 김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수사 내용과 군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도 중단시켰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29일 조사 이후 약 3주 만이다.